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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9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 인터넷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넘겨주면 3개월 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즈음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여 ‘( 주 )B’, ‘( 주 )C’ 라는 상호의 법인을 각각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2017. 3. 경 화성시 D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 B 명의의 E 은행 계좌 (F), 같은 법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및 ㈜ C 명의의 G 은행 계좌 (I) 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한국 마사회 고발장

1. 계좌 이체 내역서, E 은행 회신자료, 각 G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거래 금융 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접근 매체 개설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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