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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1가합127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6,606,416,1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6,506,4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81. 8. 7. 원고의 남편인 D와 피고가 자본금 50%씩을 출자하여 설립한 스포츠용품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주식 4,000주(총 발행주식 15,000주의 2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피고는 1999. 12. 19.부터 C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2011. 8. 4.까지 C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1987. 2.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1990. 2. 23.경까지는 대표이사로, 1991. 4. 11.부터 2003. 4. 11.까지 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발행주식 중 29%를 자신이, 나머지를 자신의 자녀인 F, G, H가 보유하는 등으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C은 I회사(이하 ‘일본 I’이라 한다) 일본 I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가 생산한 골프, 테니스, 스포츠 용품 및 의류 판매 대리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이후 ‘K'로 변경되었다.

로부터 골프공 등을 수입판매하여 오다가, 1996. 1. 1. 일본 I과 스포츠용품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J가 제작판매하는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용품 및 의류 등에 관하여 2005. 12. 31.까지 10년간 한국에서의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리하여 C은 2000년까지 I 골프용품 매출이 주를 이루었는데 2001년도 43억 원을 정점으로 점차 수입량이 감소하더니 2006년에는 골프용품 수입이 전혀 없었다.

반면에 E은 2001년부터 수입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이 I 제품이었으며 2006년부터는 일본 I의 공식총판으로 I 제품을 수입판매하여 왔다.

마. C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한 원고 측 주주들과 피고 측 주주들은 2002년경부터 경영권 다툼을 벌여 왔는데 양측의 주식 보유 비율이 정확히 동수인 까닭에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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