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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7가합567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1. 22. 설립되어 골프용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는 ‘D’ 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와 부부사이로 위 골프용품 유통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B와 미국 ‘E'사(이하 ’E‘라고 한다) 사이의 배급계약 체결 피고 B는 2015. 7. 21. E와 피고 B가 한국에서 E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배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배급계약에 따르면 피고 B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연도별 최소구매량을 구매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상품 총판 계약 체결 원고는 2015. 7. 31. 피고 B와, E가 제조하는 골프 용품 등의 공급, 판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내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B가 E와 체결한 총판계약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E의 상품 제조 및 판매, 상표(상호 포함) 사용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① 피고 B는 E로부터 수입한 상품(퍼터 포함) 일체를 원고에게 제공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② 원고는 E의 상표를 부착하여 모든 종류의 골프 용품(웨지 포함)을 독자적으로 제조 및 판매한다.

④ 피고 B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 기간 중 원고 이외의 제3자와 E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제3조[상표권] ① 피고 B는 E가 현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18류, 제25류 상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상표(출원번호 F)와 제28류 상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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