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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3나50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81. 8. 7. 설립되어 스포츠용품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의 주식 4,000주(총 발행주식 15,000주의 2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B은 C이 설립된 1981. 8. 7.부터 C의 이사로 취임하여, 1985. 12. 19.부터 C이 해산된 2011. 8. 4.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1987. 2.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1990. 2. 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1. 4. 11.부터 2003. 4. 11.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다.

E 발행주식 중 29%는 B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B의 자녀인 피고 F(50%), G(13%), H(8%)가 보유하고 있다.

B의 아들인 피고 F은 2003. 4. 11.부터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C은 I회사(이하 ‘일본 I’이라 한다) 일본 I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가 생산한 골프, 테니스, 스포츠 용품 및 의류 판매 대리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이후 ‘K'로 변경되었다.

로부터 골프공 등을 수입판매하여 오다가, 1996. 1. 1. 일본 I과 스포츠용품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J가 제작판매하는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용품 및 의류 등에 관하여 2005. 12. 31.까지 10년간 한국에서의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 라.

그 후 C은 일본 I의 한국 총판으로서 I 골프용품 수입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였는데, 2001년도부터 점차 골프용품 수입량이 감소하더니, 일본 I과의 위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된 2006년부터는 I 골프용품 수입이 전혀 없었다.

반면 E의 골프용품 수입은 1999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입품 대부분이 I 제품이었으며, 2006년부터는 일본 I의 한국 공식총판으로서 I 제품을 수입판매하여 왔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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