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9.15 2017허2772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4. 2. 5./ 2005. 4. 20./ 2015. 4. 16./ 제115374호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의류 판매대행업, 의류 판매알선업, 골프용품 판매대행업, 골프용품 판매알선업, 가방류 판매대행업, 가방류 판매알선업, 신발류 판매대행업, 신발류 판매알선업, 스포츠용품 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 판매알선업, 수출입업무대행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2호증) 1) 피고는 2015. 9. 3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4765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2. 2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나 통상사용권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골프용품 판매대행업’ 또는 ‘골프용품 판매알선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였다

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