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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고정1398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98]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6. 18. 11:4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공유 사이트(http://www.fileharm.co.kr)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C”라는 만화 소설을 업로드 하여 전시배포하고,

2. 2012. 6.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공유 사이트(http://www.fileharm.co.kr/)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E"라는 만화를 업로드 하여 전시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150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F 2층에서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927호로 주거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3. 30.경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화면 [2014고정1505]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1. 5. 19. 법률 제10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말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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