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428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8. 14:21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소재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다른 차선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그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663,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나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5,663,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 후진입한 원고 차량이 일시 정지 없이 진입하다가 선진입하여 선행 택시들을 확인한 후 서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 차량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