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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440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뉴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2. 3. 13:5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파출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파출소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018. 3. 21. D 등에게 합계 257,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소로(小路)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대로(大路)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57,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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