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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5244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채권자들이고, 피고 D은 F로부터 G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며, 피고 E은 피고 D으로부터 위 채권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나. F의 G에 대한 채권 1) F은 2005. 8. 1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도중앙교회(이하 ‘성도중앙교회’라 한다

)로부터 서울 성북구 H 대 1,304㎡와 그 지상 건물을 대금 55억 원에 매수하고 성도중앙교회에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토지와 건물은 2005. 9. 26.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에, 2005. 10. 26. G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되었다. 2) F은 성도중앙교회, G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계약금 및 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6157)를 제기하였고, 2009. 6. 11. 위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62761 사건에서 2010. 5.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아래 조정조항 제2항에 따라 F이 양도받은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당시 피고 G이 성도중앙교회에 지급할 매매대금은 18억 원 정도가 남아있었다.

1. 성도중앙교회는 F에게 330,000,000원을 2012. 6. 1.까지 지급한다. 만일 성도중앙교회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의 담보를 위하여 성도중앙교회는 F에게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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