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수 절도죄 부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B에게 ‘ 대나무를 파가도 별 문제 되겠냐

’ 는 정도의 의견을 말하였을 뿐 대나무를 파가라고 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아 인근 대나무 밭 주인인 K을 만 나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B와 공모하여 대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B가 어린 대나무를 구해 달라고 하여 B와 함께 H 마을 대나무 밭을 찾아다니다가 적당한 대나무 밭을 발견하였고, B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가 찾아서 얘기할 테니 필요한 만큼 캐서 가져 가라고 하였으며, B 와 자신은 인부들에게 작업을 시켜 놓고 다른 일을 보러 나갔는데 인부들에게 전화가 와서 B와 함께 현장에 갔더니 대나무 밭 아래쪽 밭에서 일하는 남자 (K) 가 울타리 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하여 경계부분은 따로 2 주 안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B도 피고인으로부터 주인에게 말을 해 놓을 테니 필요한 만큼 대나무를 캐어가라고 하여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아래쪽 대나무 밭 주인 (K) 이 따질 때 피고인과 함께 대나무 밭에 가서 울타리를 2 주 안에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K도 외국인 3명, 한국인 2명 정도가 대나무를 뿌리 채 캐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였고, 나중에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