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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2 2016고정172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부부지간으로 통영시 F에 있는 G 내에서 ‘H’이라는 상호의 농산물도소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C, D은 부부지간으로 통영시 I아파트 뒤편에서 밭을 경작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해자 J, K은 부부지간으로 위 G 내 H 옆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위 I아파트 뒤편에서 밭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월 초순 07:00경 위 G 내 H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무를 훔쳐가거나,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고추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B, A에게 ‘피해자들이 무 한 이랑을 훔쳐갔다. 손이 거치니 조심해라. 남의 밭에 있는 빨간 고추를 야간에 도둑질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A

가.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위 H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C의 밭에서 배추, 무 등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L 등에게 ‘피해자들이 C의 밭에서 배추 1 리어카, 무 1 리어카를 도둑질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먹어, 경찰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1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09:00경 위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농작물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상인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땅도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밭에서 도둑질하여 시장에 판다.

도둑질 안했으면 내가 증인을 서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C, D을 고소해라.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돈 얼마나 벌겠다고 장사만 하고 있느냐. 도둑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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