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630살인,상해
2014 전고 3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사
박대환(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4. 8.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칼날길이 19cm) 1개(증 제1호), 식칼(칼날길이 21cm) 1개(증 제2호), 골프채(길이 91cm) 1개(증 제3호), 황토색 반바지 1개(증 제4호), 황토색 반팔 티셔츠(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7.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살인죄에 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에 기한 심신장애로 인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0, 12. 2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치료감호가 종료되어 퇴소 하였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07. 10. 25. 피해자 C(14세)과 E를 자녀로 둔 피해자 D(여, 47세)과 혼인후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였으나 평소 부부간에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2. 2. 8.부터 2013. 5. 27.까지 부부간 불화가 더욱 심해져 부산가정법원에 3회에 걸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2. 8.부터 2014. 8. 일자불상경까지 피해자 D에게 위 피해자 소유명의로 된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316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나(피고인)와 공동소유 명의로 해 달라"는 취지로 계속적인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4. 8. 초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E 및 장모인 G과 동거하던 중 G과의 불화로 E와 G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쫓아내면서 부부 및 가족간의 불화가 극에 달하여 평소 학대하던 양아들인 피해자 C에게 "장차 외할머니 (G)를 만날 경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살해 위협까지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6. 22:55 경부터 2014. 8. 27. 05:45경 사이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 1),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중 그동안 쌓여 온 부부 및 가족간의 극도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1cm)로 양아들인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찔러 위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거실에 있던 골프채(길이 91cm)로 처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부엌에 있던 다른 식칼(칼날길이 19cm)로 위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각 1회씩 찔러 위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D을 각각 살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05:46경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살인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1층 경비실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H(73세)을 마주치게 되자 흥분한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인 I, J 작성의 정신감정서(법무부 치료감호소)
1. 검찰 각 수사보고[치료감호내역 등(판결문 사본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녹취록, 영상녹화CD 첨부), 피의자 체포 경찰관 전화통화녹음조사 경위(전화녹음CD 첨부)]
1. 검찰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각 수사협조의뢰(병적증명서 송부 요청, 자동차등록원부 송부 요청), 협의이혼신청서 등 사본 송부 요청, 기초생활수급 지급내역 등 자료 송부 요청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의견서 첨부, 사건현장에 대한 수사(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사망시간에 대한, 고소인 H 진술에 대한, 피의자 언행 및 태도에 대한, 피의자의 아파트 경비원 H의 진술조서에 대한(피해자 H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 사건현장 욕조에서 발견된 황토색 의류에 대한, 아파트 CCTV 확인을 통한 범행일시, CCTV상 경비원 폭행 관련 112신고 출동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전화회신, 피의자 A의 법무부 조회검색 결과에 대한, 피의자 군경력 및 정신질환 발병시기에 대하여, 피의자 상해사건 고소장 첨부에 대한, 피의자 여동생 L 서신 첨부에 대한, 부검 결과 보고, 피의자 정신과 치료내역 첨부에 대한(피의자 요양급여내역 첨부), 부검감 정의뢰 회보 결과에 대한(각 부검감정의뢰 회보 첨부)]
1. 각 사체검안서, 정신질환자 신병인계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진료기록 사본, 토지대장, 제적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접수증명원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7. 7.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 M(여, 74세)가 구덩이를 파서 썩은 생선을 묻으려는 것을 보고 나쁜 기운을 묻으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찬 뒤 그 옆에 있던 시멘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호미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점, ② 이에 피고인은 1997. 7.경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고 2000. 12. 22. 치료감호 종료로 퇴소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3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과 같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쉽게 흥분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해군정보부 출신으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공격은 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점, (6피고인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조제하거나 복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통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사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호, 제3호(심신미약자, 다만 판시 각 살인죄에 대하여는 각 무기징역으로 선택감경)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한 후 무기징역형으로 선택감경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즈음에 부산신항에서 1주일 간격으로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24시간 종일 근무를 하면서 수면부족으로 인해 트레일러가 자신을 덮쳐 죽이려는 듯한 불안과 망상에 시달리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해군정보부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는 특별한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었으나, 1992.경부터 1993.경까지 조울증 진단을 받고 동해시 소재 N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N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1997. 7. 4. 앞서 본 바와 같이 M를 살해한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0. 12. 22.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은 점, 3 피고인이 공주치료감호소를 퇴소하고 3년이 지난 뒤부터 다시 잠을 자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는 등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의료법인 계요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총 8, 9회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여성과의 교제와 관련하여 재발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거 범행 전력과 병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을 받아주어 2007. 10.경 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D, C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점, ⑤ 피고인은 결혼한 이후인 2008. 10.경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P병원에서 약 3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0. 4.경부터 2014. 3.경까지 부산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점(당시 부산보훈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진단되며 기분변화와 음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 싸움을 일으키므로, 금주와 약물치료 유지요법을 권유함"이었다), ⑥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정신건강의 학과 약을 복용하면 졸리고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나자 위 약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
단하는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조제·복용하기 시작한 점, ⑦ 피고인은 2014. 8. 초경부터 부산신항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였는데, 주·야간 교대근무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고 일을 하면서 누군가 컨테이너 박스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느낌을 간혹 받기도 한 점, ⑧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당감동 일대 주택가를 윗옷을 벗은 채로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2014. 8. 28. 부산시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때도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였고 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터미네이터 이야기, 가까이 오지 마라, 불안하다, 모든 것이 고통이다. 우주가 고통이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①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각종 면담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부적절한 진술과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과민하고 초조해하며 쉽게 흥분하는 등 피해사고 및 과대사고가 의심되고 독특한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개월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과대사고, 피해사고, 정신적 혼란, 정서의 다변 등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증세, 즉 피해망상, 과대망상, 수면욕구의 감소, 자신감의 팽창, 충동적 공격행동, 정서불안정 등 양극정 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를 겪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면담, 학력,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신병적 상태로 인해 주의력이 많이 저하되어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보이나, 인지기능의 와해를 의심할 만한 증후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증상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처음으로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행위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과 양아들인 피해자 C을 각각 살해한 뒤 도주하던 중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자 H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 C의 온몸을 11회 이상 찔러 살해하고, 골프채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최소 5회 이상 가격한 뒤 재차 식칼로 위 피해자의 급소인 목과 복부를 각 1회씩 찔러 살해하였으며,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령의 피해자 H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 C, D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 D의 유족이나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 C, D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수단으로서 생명을 박탈하는 형이 아닌 자유를 박탈하는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훈재
판사이재현
판사손인희
주석
1) 감정의 I, J 작성의 정신감정서(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의학적 병명은 '양극성 정감(情感)장
애'로 진단되었으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및 피고인에 대한 과거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극성 정감장애는 '양극
성 정동(情動)장애(Bipolar affective disorder)'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양극성 정동장
애'로 기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