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 22: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C초등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정문을 넘어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간 다음,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운동장에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옷 벗고 있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발생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