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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2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3:2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89 경인북부수협 내가지점에서 "지금은 데스크직원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시면 입출금은 이쪽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타행업무처리는 그쪽 데스크에서 처리하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C의 언동에 괜히 격분하여 "이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나보고 이리가라 저리가라야, 이 씨발 자지 같은 놈아"라고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식사하고 데스크에 앉은 여직원들에게 "이 개보지 같은 년들아, 니 같은 년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거야, 이 씨발년들아, 이 호모 같은 년들아"라는 말하는 등 수협 내에서 약 20분간 폭언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경인북부수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경인북부수협 내가지점 내 CCTV 확인 및 증거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당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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