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46,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E의 아버지인 F과의 사이에 F 소유의 차량 3대(G, H, I)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21.부터 2016. 4. 21.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F의 자녀인 E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 C은 J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5. 6. 14. 01:1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88번길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용신고가 방향에서 성안고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을 이 사건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E은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2015. 8. 7.부터 2016. 5. 14.까지 E에게 합계 39,630,29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일부청구로써 구상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15614) 지급한 치료비 39,630,290원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E의 과실 40%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 23,778,170원(=39,630,290원×60%)에서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K으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환입한 2,000만 원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