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38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8. 30.부터 2014. 8. 30.까지, 피보험자를 C, 기명피보험자 E으로 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F 소나타Ⅱ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B은 2014. 1. 22. 23:30경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충렬대로에 있는 동래농협 앞 편도 2차로 일방통행로를 동래경찰서 방면에서 수안치안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천천히’ 주의표시와 정지선이 그려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와 인접한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핀 후 서행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좌측 하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63,675,13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30.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2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무보험차상해담보보험의 중복보험에 의해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중복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