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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3 2017가단534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88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2. 13.까지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약정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은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이며, 피고 A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15. 10. 3. 22: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점봉동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D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D은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상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보험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2015. 11. 5.부터 2017. 3. 13.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약정에 따라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122,889,230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10.까지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 담보금액 70,0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2,889,230원 중 환입한 금액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2,889,23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피고들은 D에게 합의금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 중 위 1천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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