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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010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9. 07:27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 실전사거리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대주파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위 실전사거리를 우송고 방면에서 직진하던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E과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C에게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81,691,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3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 보험자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환입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1,691,100원 중 피고의 위 책임비율 상당 21,507,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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