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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23689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87,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7. 2. 10.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재, 규사 및 육상골재채취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 주식회사 D(다음부터 ‘D’라고 한다)와 광물채취(모래/규사) 위탁생산 및 원상복구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보령시 E 및 F 내지 G 등 7필지(다음부터 ‘E 외 6필지’라고 한다)에 대한 채굴 작업을 위탁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으로 D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이 사건의 원고)은 “을”(D)에게 보령시 H리, I리, J동 일대(K)의 모래/규사 채굴(채광) 생산, 판매 및 채굴 토지(답)의 원상복구 등 광물채취사업을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채굴(채광)위탁생산 계약기간은 2014. 2. 27.부터 2015. 2. 28.까지 1년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계약위반)가 없는 한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상호 협의하여 재연장 계약키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갑은 채굴(채광)생산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한 각 항의 모든 업무를 갑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1. 광업권내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임차(필요시 선별장 토지 및 도로사용료 포함)비용 등을 부담한다.

제4조[채굴생산비 및 복구비 단가] 갑과 을은 각항의 품목별로 생산비 및 복구비 단가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부가세 포함가로 한다.

③ 원상복구비는 토사반입비, 사토정리 및 수평정리비 포함하여 ㎥당 4,000원으로 정한다.

제5조[대금지불방법] ① 대금지급은 반출한 제품량의 생산비와 복구사토의 반입한 물량(㎥ 당 3,400원/부가세 포함)을 당월 말일 마감하여 5일 이내 청구서를 제출한 후 익월 27일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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