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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3154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5. 2. 10.경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탁생산계약’이라 한다). 광물채취(모래/규사) 위탁 생산계약서 광업권자인 D(위탁자를 ‘갑’이라 한다)과 채취업자 F 대표 B 외 1인(수탁자를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성실,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충남 보령시 G, H리(I)의 원사(모래)채취 및 공급 작업을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채취(채굴)생산 계약기간은 2015. 2. 25.부터 2016. 2. 25.까지 1년으로 하되, 1차 계약기간은 2015. 2. 25.부터 2015. 5. 25.까지로 정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을은 원사 채취하여 선별기에 이동, 투입을 을의 비용부담으로 책임지고 진행키로 한다.

제6조 [원사채취 및 책임공급] 을은 원사 채취하여 선별기에 월/최소 15,000㎡ 이상 공급하여 생산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 [특약사항] ③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 15일 전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의 주소지 및 대표자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계약변경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와 C은 위탁생산계약과 관련하여 2015. 2. 2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동업계약서 C(갑)과 B(피고, 을)은 준설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키로 합의하며 이에 따른 투자와 경비는 공동으로 분담(50%)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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