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2. 23.경 C, D과 사이에 충남 보령시 E 등 7필지(이하 ‘E현장’이라 한다)의 모래/규사 선별 생산, 영업, 채취 토지(답)의 원상복구 등 광물 생산 및 판매사업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을 위탁받은 C, D은 위 E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광물채취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의 소개로 위 E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 2. 24.경부터 2015. 4. 21.경까지 합계 34,042,000원(= 2015. 2. 24.부터 2015. 3. 31.까지 24,909,000원 4월 분 9,13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당시 원고가 위 E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면, 2015. 2. 24.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는 피고 회사의 현장담당부장 H가 원고의 유류주입의뢰서에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알고 H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그 이후부터는 H가 원고의 유류주입의뢰서에 확인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초경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3. 31.까지의 유류대금 24,909,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유류대금은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와 C, D은 2015. 7. 15.경 위 E현장에서의 광물채취 생산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이행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회사가 C, D에게 9,79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합계 8,790만 원은 장비대(금)로 피고 회사가 C, D을 대리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장비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F주유소 3,4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