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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8나115946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 체결 관계 1) 원고보조참가인은 비금속광물 채취 및 분쇄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2. 22.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 D 등 7필지 전용면적 26,799㎡(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광물(규사)채취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다. 2) 위 허가에 첨부된 토적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현장은 성토 37,882㎡(= 표토 12,849㎡ 규사 25,033㎡)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사 채취량은 규사 25,033㎡ 중 실수율 70%를 적용한 17,523㎡이고, 규사 채취량을 제외한 나머지 폐토 7,510( 25,033㎡ - 17,523㎡)와 표토 12,849㎡는 채굴이 완료된 후 재충전되기로 정하여져 있었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2.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의 ‘모래/규사 선별 생산ㆍ영업ㆍ채취ㆍ토지(답)의 원상복구 등 광물 생산 및 판매사업’을 위탁하되, 기간을 2015. 2. 2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규사ㆍ모래를 선별ㆍ생산하고 훼손지를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물(모래/규사) 위탁생산 및 원상복구 계약서 광업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위탁자를 “갑”이라고 칭한다

)과 선별생산 및 원상복구업자인 피고(수탁자를 “을”이라고 칭한다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성실ㆍ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충남 보령시 D 등(E지적 F)의 7필지의 모래/규사 선별 생산, 영업, 채취 토지(답)의 원상복구 등 광물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사항] ① 위탁생산과 원상복구 계약기간은 1차(D 로 2015. 2. 26. ~ 2015. 6. 30. 4개월 간 한다.

단, 계약만료 1개월 전 상호합의 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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