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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8 2020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6. 19:34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형법 제 151조 제 1 항에 따른 범인 은닉죄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교사한 것으로 범인도 피교사에 해당한다.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인도 피교사로 의율한다.

피고인과 F은 부부다.

피고인은 2020. 7. 6. 19:50 경 위 자신의 주거지 테라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가 누구 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음주 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위 H에게 ‘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운전은 처가 하였다.

처를 데리고 오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주거지 안방으로 가 방 안에 있던

F에게 ‘ 지금 경찰이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왔다.

니가 운전했다고

해 라’ 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피고인을 따라 위 주거지 테라스로 나간 다음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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