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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38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01:51 경 안산시 상록 구 감 골로 31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 구 동산 고안 길 14-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밴 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30 경에서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C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생인 D에게 “ 내가 술을 마셨으니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D은 “ 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 대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은 후, 계속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장 등에게 “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형은 조수석에 누워 있었다.

”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운전한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한 단속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 D 본인이 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3.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주택가 삼거리를 이 호중학교 쪽에서 이 호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진로 우측에 주차된 G(27 세) 소유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술을 마시지 않은 D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100만 원 상당의 음주면 책 금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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