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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1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영하는 D 한의원에서 침 진료를 받은 후 간호사의 실수로 발목에 있던 침을 발 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통증을 느껴 ‘ 아 ’라고 소리를 질러 주변에 있던 피해 자가 즉시 발 침을 해 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전부터 하지 부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위 일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1:00 경 위 한의원 진료실에서, 주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침에 의하여 ( 침이) 꺾여서 물집이 생겼고 부종이 생겼습니다.

”, “ 의료사고인 부분으로 인하여 영업장의 손해와 잠도 못 자고 지금 현재도 붓기가 있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1:00 경 위 한의원 진료실 및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의료사고에 의해서 얼굴을 바뀌었고 환자가 다리가 아파서 장사도 못하고 2, 3 주째 그러고 있는데 3주 정도 장사를 ( 못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낫지 않은 상태인데 50번을 온 환자에게 얼굴을 바꾸어서 삿대질을 하고 반말을 하고 인격 모독”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대기 실에 있는 환자에게 “ 여기서 침을 맞고 잘못되었다.

침 잘못 맞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7:30 경 위 한의원 진료실과 대기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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