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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530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은평구 K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던 F로부터 조합원 및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및 조합원 지위의 이전 1) F는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인 서울 은평구 G 대 208㎡ 및 H 대 198㎡ 중 각 20.63/40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09. 6. 12. 피고와 사이에 F가 동ㆍ호수 추첨 절차를 통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재개발 아파트 2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총 분양대금 399,425,000원에서 조합원 권리가액 122,011,700원을 공제한 277,413,3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항목 액수(원) 납부기일 계약금(10%) 27,700,000 계약 시 1회 중도금(10%) 27,700,000 2009. 6. 22. 2회 중도금(10%) 27,700,000 2009. 12. 21. 3회 중도금(10%) 27,700,000 2010. 6. 21. 4회 중도금(10%) 27,700,000 2010. 11. 22. 5회 중도금(10%) 27,700,000 2011. 4. 22. 잔금(40%) 111,213,300 입주시 제2조(분양대금 납부일정) 제7조(입주절차) ① 매수인(조합원)은 입주지정일까지 부담금 및 연체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이자, 매도인 또는 시공사의 보증 하에 대출받은 부담금 대출금, 사업추진비 등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비용을 납부한 후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소유권보존등기) ② 매수인(조합원 은 매도인에게 추가부담금 및 규약으로 정한 제 부담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 및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이전수속을 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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