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4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의, 2017. 5....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극장운영ㆍ관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산 기장군 C 대 1933.1㎡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9.경 피고로부터 당시 건축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4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16억 원(부가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점예정일 : 2016년 10월 말경(정확한 입점일은 추후 통보) 제1조(분양금액) (단위: 원) 분양금액 토지분 건물분 1,600,000,000 517,300,000 1,082,700,000 VAT포함 금액: 1,708,270,000원 구분 납부시기 납부금액 부가가치세 합계(VAT 포함) 계약금(10%) 2016. 3. 9. 160,000,000 10,827,000 170,827,000 중도금1차(20%) 2016. 6. 9. 320,000,000 21,654,000 341,654,000 중도금2차(20%) 2016. 7. 31. 320,000,000 21,654,000 341,654,000 잔금 준공시 800,000,000 54,135,000 854,135,000 제10조(소유권 이전) ①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가격(분양대금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제반비용(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취득세, 수수료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며,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부정리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될 수 있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일 이후 1년간 분양금액(부가세제외)에 대한 연4%의 수익률을 12개월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3. 4.경 및 2016. 3. 9.경에 걸쳐 계약금으로 170,827,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6. 6. 13.경 1차 중도금으로 34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