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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50420
계약금 등 반환 및 지체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8,000,000원 및 그중 각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3.부터, 각 22,000...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춘천시 E 임야 4,811㎡ 일대 토지를 분할하여 ‘F’라는 주택 단지를 조성한 뒤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부부인 원고들은 2017. 2. 11. 피고로부터 ‘F’ G동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대지를 436,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매매대금 금액(원) 지급일 계약금 44,000,000 2017. 2. 11. 1차 중도금 44,000,000 2017. 3. 31.[1층 천장(슬래브) 완공 시] 2차 중도금 44,000,000 2017. 4. 30.(다락방 완공 시) 3차 중도금 44,000,000 2017. 5. 31.(샷시 및 외벽, 지붕 완공 후 내장공사 시작 시) 잔금 260,350,000 2017. 6. 30.(잔금일자에 불구하고 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날짜를 잔금일로 하고, 잔금은 금융기관 대출로 대체한다) 소유권이전 - 피고는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 원고들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바로 원고들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1차2차3차 중도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구분 지급일 지급액(원) 계약금 2017. 2. 11. 20,000,000 2017. 2. 13. 24,000,000 1차 중도금 2017. 4. 7. 44,000,000 2차 중도금 2017. 5. 8. 44,000,000 3차 중도금 2017. 6. 9. 20,000,000 2018. 2. 6. 24,000,000 합계 176,000,000

라. 피고가 2018년 6월 무렵까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8년 6월 무렵부터 10월 무렵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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