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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합5042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E에 대한 채권 (1) 소외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신세계종합금융’이라고 한다)는 1995. 11. 14.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거래한도액을 45억 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어음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E 등은 F의 신세계종합금융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는 1997. 5. 29.경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신세계종합금융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 45억 원을 차용하였다.

(3) 이후 신세계종합금융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G 및 예금보험공사는 E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5527호로 위와 같이 대여한 돈 중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돈에 대하여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0. 8. ‘E 등은 연대하여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G 및 예금보험공사에게 6,642,738,914원 및 그 중 4,423,067, 687원에 대하여 200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후 E은 2009년 12월경 위 대여금 채권의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와'본인(E)은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9. 12. 16. 현재 총 채무액이 14,701,351,267원임을 승인하고, 채무조정(감면) 신청일 현재 공부상 소유재산이 별첨과 같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 6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으니 잔여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채무를 감면하여 주기 바라고, 감면 조치 후 상환예정일(채무조정 승인 후 5일 이내 완납)에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및 감면 요청일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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