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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100912
위약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 등의 주식 보유 현황 피고들, D, E, F, G(이하 ‘피고 일가’라 한다), H, I, J, K, L(이하 ‘H 일가’라 한다), M, N, O, P(이하 ‘M 일가’라 한다)은 주식회사 Q(2011. 9. 30. 주식회사 R에 합병되었다. 이하 ‘Q’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및 R의 대주주였다.

피고 일가, H 일가, M 일가 등이 아래 나항과 같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할 당시 보유 중이던 주식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Q의 지분구조] 주주 피고 일가 H 일가 M 일가 합계 주식 수 56,000 42,000 42,000 140,000 비율 40% 30% 30% 100% [R의 지분구조] 주주 Q 피고 일가 H 일가 M 일가 기타 합계 주식 수 268,478 62,336 54,827 42,000 74,005 497,733 비율 53.9% 12.5% 11.0% 8.4% 14.9% 100%

나. R 및 Q 주식에 관한 근질권 설정 1) 우리투자증권은 2007. 12. 14.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S가 발행한 권면 총액 90억 원의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일가, H 일가, M 일가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R 주식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149,651주에 관하여 우리투자증권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담보로 제공된 R 주식 수] 주주 피고 일가 H 일가 M 일가 합계 주식 수 62,336 49,228 38,087 149,651 2) S는 2007. 12. 27. 금호종합금융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일가, H 일가, M 일가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Q 주식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98,000주에 관하여 금호종합금융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담보로 제공된 Q 주식 수] 주주 피고 일가 H 일가 M 일가 합계 주식 수 39,200 29,400 29,400 98,000 3 위 각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기한 도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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