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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7.06 2015나80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일가 등의 주식 보유 현황 1) C, D, E, F, G, 원고(이하 ‘원고 일가’라 한다

), H, I, J, K, L(이하 ‘H 일가’라 한다

), M, N, O, P(이하 ‘M 일가’라 한다

)은 주식회사 Q(2011. 9. 30. 주식회사 R에 합병되었다,

이하 ‘Q’라 한다

) 및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의 대주주였다. 2) 원고 일가, H 일가, M 일가 등이 아래 나.

항 및 다.

항과 같이 주식 근질권을 설정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현황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Q의 지분구조] 주주 원고 일가 H 일가 M 일가 합계 주식 수 56,000 42,000 42,000 140,000 비율 40% 30% 30% 100% [R의 지분구조] 주주 Q 원고 일가 H 일가 M 일가 소수주주 합계 주식 수 268,478 62,336 54,827 42,000 74,005 497,733 비율 53.9% 12.5% 11.0% 8.4% 14.9% 100%

나. R 주식에 관한 근질권 설정 1)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는 2007. 12. 14.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가 발행한 권면총액 90억 원의 사모신주인수권사채를 인수하였다. [담보로 제공한 R 주식 수] 주주 원고 일가 H 일가 M 일가 합계 주식 수 62,336 49,228 38,087 149,651 2) 그 과정에서 원고 일가, H 일가, M 일가는 U가 S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R 주식 중 총 149,651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S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3 원고 일가, H 일가, M 일가가 위와 같이 R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S과 사이에 체결한 근질권설정계약 제7조는 '기한의 도래로 말미암아 U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근질권자는 본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본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근질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본건 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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