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22:30 경 파주시 조리 읍 통일로 317 봉일 천 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등 원로 5 등원 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해 교통 시설물을 파손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