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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9:47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편도 4 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덕경찰서 E 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같은 날 20:36 경 1 차 불응, 20:46 경 2 차 불응, 20:56 경 3 차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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