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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20고단3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3.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20 경 성남시 중원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 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D 로 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출동한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3 경부터 같은 날 23:57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수사기록 5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9년 경, 2015년 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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