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2:4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F으로부터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5.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이를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