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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4.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 읍 봉일 천사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등 원리 등원 교차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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