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5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한 것에 더 나 아가 지인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1,500만 원 상당이 존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C과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 차 깡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6. 4. 경 피고인 A이 마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D’ 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기아 자동차 F 대리점에서 카 마스터인 G에게 A의 사업자 등록 내용 등에 대하여 알려주며 피고인 A의 차량 구입을 위한 현대카드 M REED MEMBERS EDITION2 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8. 경 춘천시 H에서 위 G의 의뢰에 따라 연락한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위 카드 모집인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대카드( 카드번호 I)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7. 18.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기아 자동차 F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현대카드로 쏘렌 토 승용차 (J )를 구입한 뒤 카드대금 3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신용카드회원 내역, 차량 등록 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