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139』 피고인은 2019. 9. 10. 03:1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까지 올라가서 위 아파트 C동 주민들이 관리하는 현관문 복도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우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고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F 체크카드 1장을 위 휴대폰 케이스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3. 09:3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G'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4. 20:56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부근에 도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