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공소장에는 2019.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3. 4. 형기가 종료되고, 이후 10일간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22』 피고인은 2019. 3. 26. 05:2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합379』 피고인은 2019. 3. 24. 인천 서구 E에 있는 F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가 사물함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1. 피의자가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하는 장면이 촬영된 H CCTV 사진, H 매장에서 보관 중인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업소 확인 등) 『2019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접수증 사진, 각 CCTV 캡쳐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인 피해자의 스마트폰 회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