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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6:35 경 인천 부평구 평온로 61에 있는 ‘ 인천가족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까 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6:3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E 토스카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F(51 세) 와 피고인이 차량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간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가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1회 발로 차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다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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