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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8.27 2019가단758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2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화물운수업자인 원고는 2017. 4. 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의 위 계약상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고, 2019. 6.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등이 합계 3,050,050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과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미지급 관리비 등 3,050,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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