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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658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2016. 12. 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그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월 관리비 22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관리비, 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를 해지 할 수 있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7. 11. 1.(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연체한 관리비, 보험료 등이 합계 2,827,460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관리비, 보험료 등의 수액은 1,665,990원이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6.(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관리비 등 1,665,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7.(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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