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록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등록번호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과태료, 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머76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조정사건에서 2015. 9. 24. “피고가 2015. 8. 31.까지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미지급채무가 4,533,000원임을 확인하고, 2015. 9. 30.부터 2016. 1. 31.까지 위 채무를 분할 지급하고, 2015. 9. 1.부터 발생하는 채무는 위수탁관리계약 및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리비, 보험료 등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가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2. 16.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등록번호에 대하여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