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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47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피고는 이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운영관리비 등 합계 19,140,13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017. 6. 7.)로써 해지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라.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19,140,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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