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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24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3. 8. 1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A이 그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월 관리비 2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A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피고 C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⑵. 피고 A은 원고에게 2016. 9. 1.부터 2017. 5. 1.까지의 관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2. 1. 현재 연체된 관리비 및 보험료는 합계 5,335,600원 상당이다.

⑶. 원고는 피고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관리비 등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불이행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B, C: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등 5,355,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7.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1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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