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소개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5,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부동산 구입 잔금이 부족하여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E에게 피고인의 처 소유인 서울 용산구 F 소재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위 부동산을 새로운 담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속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E에게 “F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 받은 것을 교체해야 한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당신 명의인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내 소유인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01동 701호(이하 ‘G 아파트’라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교체한 후 다시 F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내 소유인 G 아파트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아파트에는 임차보증금 5억 5,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1,47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G 아파트의 시가는 13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F 부동산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F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6. 접수 제16187호로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