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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1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소개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5,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부동산 구입 잔금이 부족하여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E에게 피고인의 처 소유인 서울 용산구 F 소재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위 부동산을 새로운 담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속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E에게 “F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 받은 것을 교체해야 한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당신 명의인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내 소유인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01동 701호(이하 ‘G 아파트’라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교체한 후 다시 F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내 소유인 G 아파트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아파트에는 임차보증금 5억 5,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1,47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G 아파트의 시가는 13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F 부동산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F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6. 접수 제16187호로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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