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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6057
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4.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건물 2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 용산구 G건물 1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7. 5.경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G건물 101호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3.경 H에게 대금 6억 8,000만 원에 G건물 101호를 매도하고 그에게 같은 날 불상의 등기소에서 G건물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2,546,70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외국환전표 사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재산상 손해액 계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기로 약속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3억 원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의 사기죄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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