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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04 2011구합11211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 LG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 한다)에 대하여 카드채 및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LG카드의 경영이 악화되자 감독기관의 권고로 15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LG카드를 회생시킨 후 매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4. 2. 13.(1차) 603억 원, 2004. 7. 28.(2차) 603억 원, 2005. 1. 25.(3차) 56억 원을 각 출자전환하고(이하 출자전환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음【표1】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출자전환 및 시가 계상 구분 일자 출자금액(원) 주식수 ①원고계상 시가 (단가, 원) ②증권거래소 종가 (단가, 원) 시가 차이 (②-①) 1차 2004.2.13. 603억 12,060,000 33,500,000,000 18,090,000,000 △15,410,000,000 (2,778)¹ (1,500) 2차 2004.7.28. 603억 12,060,000 47,168,000,000 66,933,000,000 19,765,000,000 (3,911)² (5,550) 3차 2005.1.25. 56억 965,517 5,600,000,000 5,301,000,000 △299,000,000 (5,800)³ (5,450)

1. 대출금 268억(5,360,000주, 주당 0원), 카드채 335억 원(6,700,000주, 주당 5,000원)

2. 대출금 268억(5,360,000주, 주당 2,550원), 카드채 335억 원(6,700,000주, 주당 5,000원)

3. 대출금 25억(주당 5,800원), 카드채 31억 원(주당 5,800원)

나. 피고는 출자전환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위 【표1】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다음【표2】와 같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4년 내지 2008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표2】 연도별 과세 및 환급내역 (단위: 원) 법인세 가산세(환급가산금) 합계 2004 △4,917,127,840 (△671,708,590) △5,588,836,420 2005 4,937,076,240 2,677,665,820 7,614,742,060 2006 △407,438,400 (△37,269,610) △444,708,010 2007 △700,554,160 (△64,081,790) △764,635,950 200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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