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피해자 C( 가명, 여, 36세 )를 D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2. 28. 14:00 경 공주시 E 소재 F 호텔 302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먼저 씻고 나와 옷을 입고 있다가, 이어서 피해자가 씻고 나와 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 말고 다른 내연 남이 있는지, 전날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는 지를 추궁하면서 “ 너 어제 누구 만났냐.
내가 녹음을 다 했는데 거짓말 하느냐.
나 만나면서 다른 사람 만나고 싶냐.
씨발 년 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하는 게 재미있냐.
나 무서운 거 모르지 미친년 아.” 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차 침대에 쓰러뜨린 후 나체인 피해자를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꿇어! “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 야, 일어나! 박아, 보지로 해! “라고 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메시지 캡 처 사진, 피해자 동영상 캡 처 사진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아니하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밀었을 뿐 찬 것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