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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흡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6. 18:14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이하 ‘B’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의 농협 계좌(C)로부터 B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매매대금 16만 원을 송금한 뒤, B가 알려주는 장소인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약 1.6g의 대마를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B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란 기재 각 계좌에다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송금한 뒤, B가 알려준 ‘장소’란 기재 각 장소로 가서 그 곳에 있던 ‘매매량’ 기재 각 분량의 대마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 어치의 대마(약 9.4g 분량)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6. 18:14 무렵 위 제1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 그 때로부터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를 잘라낸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그 안에 아랫부분을 잘라낸 플라스틱 생수병을 넣은 다음, 그 생수병 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올리고 그 호일 위에 놓은 대마 1.6g에 불을 붙여서 생수병에 모인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각 대마를 매수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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